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담배 피웁니다!" 신고, 한라산국립공원 할 수 있는 일은?
"담배 피웁니다!" 신고, 한라산국립공원 할 수 있는 일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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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최근 한라산 내 흡연 행위 사진으로 신고
한라산국립공원 "사진만으로는 불법행위 단속 못해"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성판악 탐방로에서의 흡연행위를 신고하는 사진이 올라왔지만, 국립공원 관리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성판악 탐방로에서의 흡연행위를 신고하는 사진이 올라왔지만, 국립공원 관리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일반 탐방객이 흡연자를 발견, 이를 촬영해서 신고를 해도 국립공원관리소 측에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는 성판악 탐방로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탐방객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찍어 이를 신고하는 내용의 게시됐다. 

글쓴이는 지난 14일 한라산에 올랐고, 진달래밭 대피소의 화장실 인근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또다른 탐방객 3명을 발견했다. 글쓴이는 흡연 행위를 즉각 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관리소 직원들을 찾을 수 없었다.

직원을 찾을 수 없었던 글쓴이는 결국 흡연자들의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를 통해 흡연사실을 신고했다. 

글쓴이는 게시글을 통해 "흡연자 3명을 발견, 직원에게 신고하기 위해 대피소를 방문했지만 안에 있던 이는 직원이 아니라며 밖으로 나가서 신고하라고 했고, 직원을 찾을 수 없어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며 "담배를 피는 사람을 꼭 잡아서 과태료 처분하고 한라산 입산 금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글쓴이는 특히 "성판악이든 관음사든 코스를 예약한 후 입산을 했을테니, 관련 정보들이 다 보관됐을 것이고 CCTV 등으로 얼굴을 확인해서 흡연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라산국립공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이번 사례처럼 탐방객이 불법행위를 목격해 이를 사진을 찍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를 해도, 국립공원관리소 측에서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살펴보고 CCTV를 확인하며, 불법행위자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진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일종의 '수사'행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등의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수사 행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불법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기술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현장적발 이후 현장에서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하지 못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측은 이번에 게시글을 통해 이뤄진 신고에 대해서도 "자연공원법 과태료 사항은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면 사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답을 남겼다. 

이처럼 사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해도 처벌을 할 수 없었던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겨울철 설경 시즌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때에는 탐방로를 벗어나는 탐방객들의 수가 늘어나고, 탐방로를 벗어나 찍은 사진이 버젓이 개인 SNS 등에도 올라오지만 국립공원관리소 측에선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SNS에서 사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마저도 불법행위자가 요청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측을 차단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사진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를 적발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요원하다. 

다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측에서 국립공원 내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연의 경우는 2019년 117건까지 단속됐던 것이 지난해 25건까지 줄었다. 단속현황만 보면 최근 5년이 지나는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이 5분의1 수준에 가깝게 줄어든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앞으로도 불법행위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상시순찰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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