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논란의 마을 공동돌봄 조례 ... "제주다운 돌봄? 바로 이것"
논란의 마을 공동돌봄 조례 ... "제주다운 돌봄? 바로 이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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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돌봄 조례 대표발의자 김경미 의원과의 만남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돌봄이 필요 ... 현장 목소리 반영"
"투입 예산도 줄일 수 있어 ... 다른 의원분들도 공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마을에서 공동으로 돌봄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도치 않은 논란에 봉착해 있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선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가 난색을 표하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첫 재의 요구였다. 

제주도정이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조례안이 마을 공동돌봄과 관련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의 도지사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광범위한 역할은 조례안이 강조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조례안에선 마을의 개념에 대해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상위범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기 위해선 과도한 복지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재의 요구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와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이에 다시 한 번 더 통과시켰고,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공포까지 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대법원 제소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처럼 마을 공동의 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의도치 않게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 사항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디어제주>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을 만나 이 조례안에 대한 김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김 의원에게 이 조례안은 특정 계층에게 새로우면서 동시에 더 나은 방식이 될 수 있는 방식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많지만, 이 많은 계층이 다 같은 방식의 돌봄을 요구하진 않는다. 계층에 따라, 그에 맞는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은 현재 돌봄 현장에 보조금이 투입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 및 치매 어르신, 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 대한 돌봄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 등에게 투입되는 보조금 형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아이돌봄이라던가, 독거노인 중에서도 건강하게 활동 할 수 있는 어르신 등에 대한 돌봄은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돌보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서로 돌보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옛 마을 공동체 문화로의 회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마을의 공간이 돌봄의 공간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며 "현재 마을 공간은 다양하다.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복지관 공간도 있다. 이런 다양한 공간을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보강해서 마을의 공간을 마을 공동돌봄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면 마을 공동체 문화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로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현재 보조금에 의탁한 돌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사진=미디어제주.

김 의원이 회복을 바라는 마을 공동체 문화는 옛 제주의 마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문화다. 마을의 아이들은 마을 전체가 함께 키웠다. 옆집 친구네 어머니가 곧 자신의 어머니였고, 옆집에서 점심·저녁 끼니를 떼우는 장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옆집의 어르신이 자신의 부모이기도 했다. 마을의 어르신 역시 마을이 함께 돌보며 보살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을 공동체 돌봄이 이뤄지는 단위는 행정구역에서 나누는 '읍·면·동'단위나 '리'의 단위가 아니었다. 행정구역에선 별도로 언급하거나 나누지 않는, 자연스럽게 구성된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는 돌봄이었다. 읍·면·동이나 리 단위보다 더욱 세분화돼 들어간, 옆집은 물로 그 옆의 옆집에까지 누가 살고 있는지를 훤히 알고 있는 작은 생활권에서의 돌봄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마을의 개념을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정책의 대상을 행정구역에 맞춰 진행하게 되면, 읍·면·동이나 리 단위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함께 마을 구성원을 돌봤던 옛 마을 공동체의 회복은 요원해지고, 행정편의주의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지역구가 삼양동인데, 이 삼양동만 해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인구가 2만8000명에서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 '동'단위로 돌봄이 들어갔을 때는 촘촘한 돌봄이 이뤄지지 못한다. 공동체 돌봄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공동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선 일상 생활권안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조례안에서 마을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마을 공동돌봄이 돌봄 현장의 요구가 목소리가 상당부분 반영된 형태임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과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청 인원 등이 모여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나오게 된 조례다. 집행부보다는 현장의 소리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루게 될 큰 주제가 양극화와 돌봄,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돌봄과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 힘으로 주민들이 서로 돌보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키워드라고 본다. 이와 같은 돌봄의 형테가 앞으로 사회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 제주도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오히려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면서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사실 이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발한 측면도 있다"며 "언제까지 보조금을 투입해야하는 것인가? 이는 맞지 않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돌봄는 돌봄을 만들어내고, 또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공동 돌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예산 투입도 강제조항이 아니다. 재정부담과 도시자 책무 등에서도 큰 책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선 제주도의회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재의 요구 이후 제주도에서 다른 의원님들을 좀 만난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따로 의원님들에게 전화나 연락을 하진 않았다. 의회와 의원님들을 믿었다. 특히 일부 의원님들은 마을 공동돌봄이 이뤄지는 다른 지역으로 견학을 다녀오면서 '이게 가능하구나'하는 것을 보고 오기도 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 같은 마을이 함께 돌보는 돌봄의 형태야말로 제주에 어울리는 돌봄의 형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돌보이 가장 제주다운 돌봄이고,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와 같은 점이 앞으로 돌봄이 나아갈 바람직한 바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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