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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까지 가로등 현수기 홍보 확대
민간영역까지 가로등 현수기 홍보 확대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9.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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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제주시는 가로등 현수기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주요 대로변인 연북로, 연삼로, 월랑로, 오남로 등 9개동 6개소에 한해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 영역인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까지 확대된 것이다.

 

현수기 설치기준은 가로 70cm 이내, 세로 2m이내, 지면에서 180cm 이상,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밀착 게시하고 하나의 가로등에 2개 초과 금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게시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게시 기간이 지나도 미 철거 시에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행정처분 및 향후 가로등 현수기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공공목적 가로등 현수기 허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 제3항에 의거 국가 등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기존의 허가방법과 동일하다.

 

제주시는 2015년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왔으나 범법자 양산 등 역효과가 나타나서 안타까웠던 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간의 행사 및 공연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해 민간 가로등 현수기 설치구간을 확정하고 가로등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등 현수기를 불법으로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행태가 사라질 때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은 계속될 것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례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 대관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가로등 현수기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함으로서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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