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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례 제정 본격 추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례 제정 본격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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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상봉·강경식 의원, 공익제보 활성화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과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25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감사포럼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제주도가 조례가 아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실제로 서울시 조례의 경우 공익신고의 처리 기간과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될 경우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구조금 지급 등을 명시한 조문이 있지만 제주는 이같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실제 제주지역 내 공익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세미나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세미나에서는 지난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제보를했던 공익신고자 김은숙씨의 사례 발표와 함께 다른 시도의 공익제보 사례에서 본 조례 제정 견해에 대한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김용환 대표의 발제가 진행됐다.

 

김 대표는 발제를 통해 공익신고의 문제점으로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의 책임 전가 문제 △지자체 및 관련 부처의 공익신고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의 인사상 보복행위를 막기 위한 징계유예제도를 마련하고 익명 공익신고의 인정, 공익신고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상봉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신분·경제적 지원은 마땅한 일이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제주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주 지역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강경식 의원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수준을 감안할 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당히 시급한 일”이라면서 “구조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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