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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홍조단괴 해빈 10m 거리 건물 증축 금지 과도한 규제 아니”
“우도 홍조단괴 해빈 10m 거리 건물 증축 금지 과도한 규제 아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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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행위 금지가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시는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된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의 시설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다 해당 건물과 부지(331㎡)를 매입, 지난해 7월 식당의 연면적을 52.05㎡에서 129.15㎡로, 높이를 4.38m에서 5.60m로 증축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같은 해 8월 3일 ‘이 사건 식당의 증축 사업이 홍조단괴 해빈 배후의 지형 변화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산하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 결과에 따라 김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건물의 증축은 기존의 단층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건물의 높이와 연면적만을 일부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노후화된 식당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 주변 경관의 유지·관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큰 반면, 증축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입게 될 영업상·재산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해 9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증축허가를 거부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위원들이 이와 같은 의결에 이르게 된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이 문화재 등의 현상변경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고(문화재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고 적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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