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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 특별법 개정 방안 급물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 특별법 개정 방안 급물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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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지난 23일 상무위회의에서 ‘2명 증원’ 당론 채택
지역 국회의원 3인방‧원희룡 지사 적극적인 국회 설득 노력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도의원정수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4일 정책 간담회에서 자리를 함께 한 원희룡 지사(왼쪽에서 세번째)와 위성곤,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으로 채택했던 ‘의원정수 2명 증원’ 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난달 24일 위원 전원이 사퇴 입장을 밝힌 후 한 달 동안 한 발자국도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원희룡 지사의 거듭된 사과와 요청을 받아들여 한달여만에 선거구획정위를 재가동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해법은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사실상 정부입법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면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데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획정위는 당초 제안했던 ‘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획정위는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오는 28일까지 ‘2명 증원’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했던 ‘2명 증원’ 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선거구 획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상무위 회의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정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음에도 도의원 증원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 권고안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무려 6개월 이상 표류하게 만든 책임이 원 도정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상무위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결국 도당 상무위 회의에서는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역량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점 △인구 자연 증가분에 따라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당 선거구 분구가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 △도의원 2명 증원 대안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 차례의 검토와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제주도당은 향후 이를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우남 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요청한 후에 중앙당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 발의가 이뤄지는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희룡 지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국회 일정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한인 12월 12일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현재 선거구 내에서 재조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 추진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위대로 현 선거구 내 재조정 작업을 함께 진행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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