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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 돼지고기 제주 반입 허용해야”…15년만 해제될까
“타 지방 돼지고기 제주 반입 허용해야”…15년만 해제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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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 개정 촉구
제주도의회 고정식 의원도 “막아놓으니 축산폐수 불법폐기 사태 발생”
 

최근 제주 지역에서 양돈 축산 분뇨 불법배출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현재 반입이 금지된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15년 동안 유지해 온 조치가 해제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를 통해 각종 가축 질병 발생 시 반입 금지 대상을 추가하거나 조치를 해제해왔다.

 

하지만 돼지 생산물의 경우 2002년 5월 3일 반입 금지 조치 이후 해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이하 도당)은 이에 따라 13일 정책논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 (이하 반입 금지 고시)개정을 요구했다.

 

도당은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 금지 고시의 목적에 대해 제주도는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차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반입 금지 고시가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하고 있으며 '단, 돼지 및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청정한 제3국(우역,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열병에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 통관 시 포장을 유지한 제품에 한하여 반입가능'의 내용을 들었다.

 

일본의 돼지고기 검역 기준을 통과해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와 지역의 경우에만 제주에 돼지고기 반입 즉,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주지역 축산 방역 기준을 일본과 같게 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도당은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백신 접종을 결정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리고 구제역 백신 접종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불가능해 진 이상,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그 정책적 정당성을 이미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에 따라 "원희룡 도정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반입금지 고시를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다른 시‧도의 돼지고기 제주 반입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고정식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 미디어제주

전성태 道 행정부지사 “가축분뇨‧악취 등 포함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갑)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를 언급했다.

 

고 의원은 당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풀어야할 때가 됐다”면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막아놓으니까 축산폐수 불법폐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정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추궁했다.

 

또 "제주도민이 한우보다 비싼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며 "제주도 소비자가 봉이냐"고 힐난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이에 대해 "지적한 내용과 가축분뇨, 악취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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