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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보급 촉진·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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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명만‧김경학 의원 공동 발의 … 26일까지 입법예고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명만 의원(왼쪽)과 김경학 의원. ⓒ 미디어제주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학 의원(구좌읍,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교통난 해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도지사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무를 위탁하도록 해 체계적인 업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놓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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