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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은 왜 학교급식에서 유치원을 뺐을까”
“교육의원은 왜 학교급식에서 유치원을 뺐을까”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7.31 15:3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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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문제 많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를 바라보며
2014년 교육의원이 발의…개정 준비하는 구성지 의원에 박수를

얼마 전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언급했다. 당시 보도(2017년 7월 24일자)의 핵심은 “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는 다른 곳과 다를까”였다. 다르다는 말은 좀 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거나, 차원 높은 그런 단어로 읽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지역의 조례에 비해 한참 수준이 낮은 조례였다.

 

조례 이름을 다시 거론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조례는 조례 이름에 보이는 ‘학교급식’ 대상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기자는 다른 지역과의 조례를 비교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를 뒤졌다. 급식과 관련된 조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수백 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바람에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

 

# 작은 시군도 조례에 유치원 포함시켜

 

다행히 얻은 건 많았다. 시간을 투입한만큼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전에도 기사를 통해 설명을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교를 모두 거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만 그런 조례를 가진 건 아니다. 일개 작은 시군도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인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조례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듯이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못박고 있다.

 

# ‘유치원 뺀’ 조례 교육의원이 만들고 도교육청은 ‘나 몰라라’

 

궁금해졌다. 대체 누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 처음엔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만든 조례로 알았다. 취재를 해 본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아니었다. 교육의원이 발의한 조례였다.

 

말 많은 학교급식 관련 조례.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9월 도의회 회기 때 개정된다.

교육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고? 그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환경을 만들라고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를 만들어뒀더니, 이런 수준 낮은 조례나 발의하는 게 교육의원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제주도교육청도 욕을 먹어야 한다. 이런 조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마당했다.

 

교육의원은 교육도 모르고, 도교육청은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도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2014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때 심사보고서도 문제가 많다. 심사보고서는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전라남도교육청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전남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전남교육청에서 만든 보고서는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급식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학교급식법의 대상학교와 초중등교육법의 대상학교는 차이가 난다.

 

# 9월 제주도의회 회기 때 문제투성이 조례 ‘손 봐’

 

학교급식법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아울러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도 추가하고 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아니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2014년 조례를 만들 당시 심사보고서는 문제점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기인 오는 9월에 손을 보게 된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의원이 교육의원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않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구성지 의원이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이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니 박수를 보낸다.

 

이참에 교육의원들도 반성을 했으면 한다.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을 별도로 만들어 준 이유는 무엇이던가.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하라고 특별히(?) 만들어 준 것 아니던가. 교육의원이 초·중·고교만을 위해 존재하라고 만들어준 건 절대 아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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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더위먹었네 2017-07-31 16:20:48
진짜 더위먹은 노릇 하고 있네요 ㅠㅠ
유치원은 학생이 아니로 보이는가 ㅋㅋ

변두리 2017-08-09 10:45:24
미디어 제주 기자님이 제시한 내용들을 늦었지만 빠른시일내에
바른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참에 모두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겠지요? 자신들의 관련업무에 대해서 ~
아직도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는?

참참참 2017-08-02 18:59:02
교육청 정말 이상하네요. 이런 조례 상황에서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운영이 때마다 문제가 되었다면 먼저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 조례에 맞춰서 유치원 방학중 급식운영은 해야하니 생각해낸 게 방학중 급식운영 점검관리자로 유치원교사를 갖다놓고 확인 서명을 하게 해 왔잖아요? 교육청은 누가 점검관리자가 되어도 상관 없고 형식적으로 자기들 해야할 것만 챙기면서 진행되었죠? 유치원교사들의 책임감에 고마워하세요. 방학중에 급식사고라도 한번 났으면 전국적인 망신 당할뻔 했습니다. 조례의 정상화! 가장 시급한 과제네요.

유아교육법 2017-08-02 10:25:02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라면 당연히 학교에 소속되어있는건데 이런 조례라니..

얼른 조례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고 이밖에 더 나아가 병설 유치원 교육현장을 개선해야겠네요

더블어 세상 2017-08-01 07:48:33
어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우리 아이들
히지만....관심 밖 아이들
구성지의원님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