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116건 17억 원을 추징했다고 7월21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가 법인장부 등 자료제출 요구 대상법인 321곳 가운데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과점주주(2015년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지난 5월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취한 조치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 최초 과점주주 성립 여부 △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여부 △ 재산소유 여부 △ 과세표준액 적정 신고납부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이다.
관련규정은 「지방세법」제7조 5항과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영훈 세무과장은“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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