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소방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장비 납품 비리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된 7명이 이 날 자로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번에 직위해제 된 이들은 소방위 1명, 소방경 3명, 소방장 3명이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허위 납품계약을 가장해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편취하고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행사(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기소한 소방 공무원은 약식명령 청구 5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앞서 소방령(49) 1명은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고, 소방장(36) 1명은 지난 2월 같은 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이 외에도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의 비위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해 10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됐고 소방공무원 1명과 납품업자 2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이를 넘겨받은 제주지검이 제주 소방당국 내 다른 인사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며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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