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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매매 여성 살해‧사체오욕 40대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법, 성매매 여성 살해‧사체오욕 40대 징역 20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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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미수, 사체오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서귀포시 모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여성 C(35)씨와 함게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인근 호텔로 옮겨 외상으로 성매매를 한 뒤 오후 11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20분 사이에 한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C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에 옷을 입힌 뒤 등에 업고 나가 유기하려 했으나 발각을 우려, 호텔로 돌아온 뒤 오욕(汚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변호인은 C씨를 살해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구에 대해 “장기간 징역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장래에 다시 살인의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C씨는 지난 19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적발해 발표한 ‘신분세탁 브로커 조직’을 통해 난민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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