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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납품 비리 검찰 조사서 사건 확대
소방 납품 비리 검찰 조사서 사건 확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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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기소의견 불구 의심스런 계좌 거래내역 포착
장기간 ‘관행 비리’ 판단…추가 수사 통해 무더기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소방 장비 납품 비리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화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토대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A(37)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이 올해 1월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A씨는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납품 받으며 B씨 등 2명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넘기고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금 등 2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국고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빼고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소방(장비)물품 납품 비리와 관련, 3명(소방공무원 1명, 납품업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소방당국 내 다른 인사가 납품 비리에 개입했는지 조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A씨의 뇌물수수, 사기 등 사건 수사 중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내역 등 소방장비 허위 구매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송치한 소방공무원 1명의 단발성 범행이 아닌 오랜 기간 제주 지역 모든 소방관서에서 경비 마련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조적 비리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 등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2월 27일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국)가 신설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A씨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 소방공무원 C(당시 50)씨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검찰은 17일 지금까지 경찰 조사 이외에 직접 추가 조사를 벌여 경찰이 송치한 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약식명령 청구 5명 포함)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허위 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된 소방공무원은 88명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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