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내 국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의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국유재산 무단 점유가 수백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재산 등의 관리 사무를 수행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장 등 국유재산 관리 상황 및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행정재산 관리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감사원이 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제주를 포함해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2015년 실태조사 시 확인된 무단점유 재산 등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주의 경우 무단점유로 지적된 330필지 중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다만 33필지만 용도폐지 등 사후조치 됐을 뿐 감사일 기준 현재 나머지 297필지는 조치되지 않은 것을 지적됐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부진한데도 기획재정부이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으로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용도폐지 등의 조치를 절절히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행정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유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