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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종교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제주서 종교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4 13: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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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신재환 부장판사 “헌법적 가치 충돌…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에서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김모(21)씨와 소모(2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와 소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지난해 12월 12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통지 받았으나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에, 소씨는 2012년 4월에 각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침례를 받았다.

 

이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한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2004년 7월 15일 선고한 바 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그러나 “(병역의무와 개인의 양심)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보기 힘든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이들(피고인)에게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를 야기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무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아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국가에서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노력없이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인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며 대체복무제가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고 국내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확고한 유죄 판례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우, 형사재판을 하는 법관은 자신의 판단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지와 함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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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ng1234 2017-07-14 15:27:37
어떤 못된 놈이 저런 판결했나 저놈은 구대나 갔다왔는가 양심상 병역 면제하면 누가 군데가겠나 누구도 군대 안가고 여호와증인도리것이다 판사놈아 너가 군대 대신가거라

푸른들 2017-07-14 15:06:35
판사들이 잇달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그로인해 똑같 사안을 두고 유죄와 무죄가 나오면서 혼란이 생긴다.
하지만 좋은 대안인 대체 복무제가 있다. 속히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