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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교통비 신설, 이·통장 피복비 지원 등 처우 개선
통장 교통비 신설, 이·통장 피복비 지원 등 처우 개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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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올해부터 소급 지원

제주도가 통장 교통비를 신설하고 이‧통장 피복비를 지원하는 등 이장, 통장, 사무장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리‧통 단위 행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올해부터 소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장 교통보조비는 10만원, 이‧통장 피복비는 5만원이다.

 

또 리‧통 단위 행정운영비를 20만원씩 인상, 그 범위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되 리‧통 행정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리‧통 행정운영비는 마을 주민 3000명 이상인 곳은 당초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은 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0명 미만은 월 65만원에서 8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통 사무장의 교통보조비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이사무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무장 처우 개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내용을 알린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원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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