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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개선 시급”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개선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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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 간담회 마련 관련 조례 제정 추진키로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

제주도내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의 신분이 학교 소속이 아닌 용역회사 소속으로 돼있어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원실에서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와운영, 처우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학교 용역 근로자의 경우 학교 소속이 아닌 용역회사 소속으로 돼있어 근무 여건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 계약기간도 10개월 또는 11개월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실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직장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까지 모두 받고 있는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다, 용역회사마다 계약 내용이 달라 보수도 천차만별이어서 신분에 대한 불안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이 이뤄지면서 학교와 도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교 용역 근로자는 용역회사가 아닌 학교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역회사가 특별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많은 이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역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때만 학교에 오고, 이후에는 현장 점검조차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도 거의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계약 체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게자도 이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고용 안정과 보수 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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