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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아동 성추행범 잇따라 집행유예
제주 지역 아동 성추행범 잇따라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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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4년 각각 선고

제주에서 미성년 어린이에 대한 강제 추행범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A양(8)를 불러 인근 쓰레기 소각장 근처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려 하다 A양이 도망가려 하자 옷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2일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B양(10)을 강제 추행한 송 모씨(44)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에 대해 “20여년 전 강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에는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송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다만 변씨에 대해서는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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