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55‧더불어민주당)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범 10시41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한편 김 의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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