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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노동인권 위한 교원연수 실시
학생노동인권 위한 교원연수 실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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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실습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 보호 교원 연수 진행

도내 실습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가 진행됐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7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서 '2017 실습,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을 주제로 도내 중교등학교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 연수는 증가하고 있는 학생 아르바이트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정호 노무사(태평양노무법인 소속) 강사의 '우리 선생님이 아르바이트학생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근로기준법 및 상담사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근로시간, 최저임금, 직장내성희롱, 업무상재해 등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2015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6개 특성화고 및 4개 일반고의 '알바신고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1년에 1시간 이상 반드시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소년 고용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해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조해 근로 감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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