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제주해상서 정원 위반한 운반선 3척 검거
제주해상서 승선원 정원을 초과한채 운항한 운반선 3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20일과 21일 추자도 남서쪽 약 15km 해상과 비양도 인근 해상, 제주항 북쪽 1.8km해상서 최대 승선원을 초과한채 위험한 운항을 한 사석 및 골채운반선 3척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오후 6시 40분경 비양도 인근 해상서 정원 2명을 더 승선시켜 승선 정원을 초과한채 운항한 S호(712톤,부산선적)를 포함해 총 3척은 제주인근 해상서 승선정원을 초과한채 운항하다 제주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운반전을 예인한 선장 오 모씨(68) 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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