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오후 2시 53분경 대한항공 콜센터로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를 한 K씨(54,남)를 사건 발생 35분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K씨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콜센터로 전화해 '제주에서 북경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안좋은 물건을 실었으니 비행기 연착시켜라'라는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공항경찰대는 해당 항공기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처리반, 특공대 등을 동원해 해당 항공기의 정밀 수색을 진행했으나 폭발물 등의 안좋은 물건은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K씨에 대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며, 형법 제283조(협박)을 적용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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