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 직불금으로 농가소득보전
제주시는 올해 밭 농업·쌀 소득 보전·조건 불리지역 등 3개 직접지불제를 오는 4월28일까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3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밭 농업·쌀 소득 보전·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공동기금 조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마을리사무소에 신청한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직불제 지원금액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농지 50만원/㏊에서 55만원/㏊, 초지 25만원/㏊에서 30만원/㏊로 올랐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40만원/㏊에서 43만1648원/㏊으로 지급단가가 역시 올랐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