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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익활동 지원 위한 조례 제정 본격 추진
도민 공익활동 지원 위한 조례 제정 본격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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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이상봉 의원, 제도 마련 위한 민관합동 TF 가동키로
제주특별자치도 NGO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27일 오후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 성숙한 시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집행 책임자,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NGO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다른 시도의 센터 설치 현황을 공유하면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지원 범위를 NGO 활동에 한정짓지 말고 도민들의 일반적인 공익활동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조례의 주요 내용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TF 팀을 구성해 도의회와 도정,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모델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TF 팀을 본격 가동, 상반기 내에 ‘(가칭) 도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무리,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센터 설치는 기존 단체에 대한 지원 목적보다 NGO의 역량 강화, 공익활동 지원, 도민의 자치역량 강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센터 내부규정 등을 통해 사업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고, 특히 1년 안팎의 소규모 시민 모임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둬야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4일과 25일 서울 NPO 지원센터와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 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듣고 현장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강경식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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