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손님의 옷장 키를 이용해 휴대폰과 현금 등을 훔친 10대 피의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18)와 B씨(18)는 지난 23일 새벽 제주시 인근 찜질방에서 자고있는 손님의 키를 훔쳐 옷장 속 휴대폰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아 지난 26일 구속조치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추가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휴대폰과 옷장키 보관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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