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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편의점·소형마트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24시편의점·소형마트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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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2015년 9건, 2016년 18건, 올 2월 현재 7건

제주시지역 자유업종인 24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과 소형마트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건, 2016년 18건으로 신고건수가 갑절 늘었고, 올 들어서도 2월 현재 7건이 신고·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자유업종인 24시 편의점과 소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파는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은 영업신고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인을 둬 관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300㎡ 미만 편의점과 소형마트는 자유 업종으로 영업주과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식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통식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장 안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팔면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다시 적발도면 가중처분 된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편의점 및 소형마트에 식품을 공급하는 제주지역 총괄대리점(4곳)에 유통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요청 했다.

김기용 위생관리과장은“앞으로 달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감시를 강화하겠다”며“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하면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시청 위생관리과(☏064-728-2634)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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