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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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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3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강창일 국회의원

검찰이 독점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법체계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이론학회, 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가 맡고, 고려대 김선택 교수와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또 경희대 정태호 교수, 고려대 정승환 교수, 성균관대 이경렬 교수, 서경대 정웅석 교수, 조순열 변호사, 김학자 변호사,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민을 위한 국가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영장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영장 청구권에 대한 헌법 규정과 영장 청구권의 남용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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