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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개 행정시 체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시킬 필요”
“현행 2개 행정시 체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시킬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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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열려
민기 제주대 교수 “행정시장 선임 방법 등 하부기관 구성 조례로 정해야”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행정체제 개편’ 토론회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 2개 행정시 체제를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키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주민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로 개편함으로써 독자적인 지역 공동체로 정착시키자는 제안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2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권한 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임 교수는 현행 2개 행정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급격한 도시화의 확산, 2개 행정시간 행정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및 재정적 불균형,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부적절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종전 4개 시군에서 2개 행정시로 인위적인 구역 획정이 이뤄지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동화에 따른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행정체제의 수직적, 수평적 다원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설정하되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기 제주대 교수는 주민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특별자치 또는 일반자치 선택과 행정시장 선임 방법 등을 포함한 하부 행정시 기관 구성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 뿐만 아니라 제도 선택 등과 관련된 특례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해 입법결정권을 국회에 두는 것보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민들의 결정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도 기초단체 부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행정시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기본적인 관점은 지방자치 확충, 강화가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자치권 회복 방안이 중앙정부의 설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은 “도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원칙을 마련, 그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도민 사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영역을 우선 추진, 내년 지방선거부터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특례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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