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개최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2016년 12월 31일로 지정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2016년 12월 31일로 지정
2018년 도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고, 비례대표 비율 및 교육의원 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2일 ‘제2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2017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로드맵’,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지정’ 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항으로 2월까지 공청회 및 여론 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다. 3월~5월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획정안을 마련하고, 6월~7월엔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 절충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선거구획정 기초가 되는 인구 수 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 결정’에 따라 29개 선거구를 분구 및 합병하게 되면 제주시내 1~14 선거구를 전부 조정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도의원 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해 조정된 인원을 6선거구(삼도1·삼도2·오라) 및 9선거구(삼양·봉개·아라) 분구에 투입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 현재 5명인 교육의원을 폐지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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