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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설대 경모식 참석 요청에 “애국지사 사칭” 범죄자 취급
조설대 경모식 참석 요청에 “애국지사 사칭” 범죄자 취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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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해 제주보훈청장,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심사에서 “범죄행위” 운운 논란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이 6일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이 조설대 경모식 참석을 요청한 지역 주민들에게 “애국지사를 사칭하고 있다”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언으로 파문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6일 보건복지안전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던 중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경모식 참석을 요청했던 주민들에 대한 대응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고 “파출소에 범죄인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며 행사를 주관하는 경모식추진위에 대해 “민형사법상 애국지사를 사칭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훈청이 특별행정기관으로 제주도에 이관됐는데 도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1년에 한번 조설대 경모식을 하는 추진위 관계자들이 청장을 만났는데 얘기도 듣기 전에 서운한 소리를 해서 모욕을 받고 왔다고 한다”고 황 청장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나무랐다.

특히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57억원의 예산을 가져가는 청장의 발언으로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500만원 자부담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러 간 데 대해 무례하게 대응한 것은 청장으로서의 자세가 맞는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그러나 “애국 선열들이 통탄할 일이다”라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주보훈청은 지난달 조설대 경모식추진위가 보훈청을 방문한 후 이달 초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조설대 경모식 추진과 관련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조설대 집의계 12인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다다가 순국했거나 항거한 사실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관련 행사시 독립유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공지하기도 했다.

제주보훈청이 조설대 경모식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공문 내용. ⓒ 미디어제주

황 청장은 이날 오후 계속된 질의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경학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정당한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제 탓만 하시느냐”고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정회까지 이어지는 소동이 벌어진 끝에 황 청장은 “비유적으로 그간의 많은 사례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선량한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그는 “보훈청장으로서 도내 1만2000명의 보훈 가족들, 그 가족들까지 하면 6만명이 되는 이 분들의 명에도 지켜야 한다”면서 “몇몇 광복회원 분들은 이 행사를 독립유공자 행사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표현으로 진전된 게 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보훈청장의 직분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조설대 경모식추진위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직후 문연서당의 유림 12명이 집의계를 결성,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으로 ‘조설대(朝雪臺)’라는 한자를 바위에 새긴 것을 기려 그 후손들이 올해로 4회째 경모식 행사를 갖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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