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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화목보일러’사고예방 이것만 실천하자
겨울철‘화목보일러’사고예방 이것만 실천하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1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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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성은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김성은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기상청이 발표한 올 겨울날씨는 라니냐 현상에 의한 북극 한기가 겹치면서 12월 중후반에는 강력한 혹한이 찾아오고 해안과 섬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의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목보일러’는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흔히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이용할 수 있어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목보일러’ 불티에 의한 비화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도 증가해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난방기기 화재 중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건수가 166건(2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준다면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전수칙 첫째, ‘화목보일러’에 많은 연료를 투입하면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불붙기가 쉬워서 ‘화목보일러’ 주변에 벽돌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해 화재의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연소 중에 발생한 재와 진액(타르) 등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면서 연통을 과열시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연통을 설치할 때 처마나 지붕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연결 부분은 단열재로 마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 사용 후 대부분 태우고 난 재를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하면 잿더미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물을 뿌려 불씨를 제거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화재예방의 시작은 관심이므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꼭 비치해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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