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보조금 얻기 위해 협박‧공갈…결국 검찰 송치
보조금 얻기 위해 협박‧공갈…결국 검찰 송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25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보조금 지원 못 받자 악의적 기사게재 검찰 송치 예정

제주도에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부당하고 비난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담당 공무원을 협박‧공갈한 혐의로 입건된 언론사 기자 A씨(35,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언론사 기자 A씨를 협박‧공갈 미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8월 제주도에게 본인 대표 재단법인에 대한 2건의 보조금 14억 3600만원과 재단 정보소식지 발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반영 해달라 요구했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심하십시오~~”등의 협박과 함께 본인이 속해있는 언론 기사에 담당공무원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 언론사에 공모 절차 없이 예산 지원한 부패비리 공직자’ 등의 내용으로 비난성 기사를 게재해 압박 및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과정서 보조금 예산을 받을 방법을 문의한 것이지, 예산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공무원 진술과 수집된 자료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