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전문 투기꾼 일당이 꿈에그린아파트를 불법으로 공급 받아 전매 차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다른 이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수해 꿈에그린아파트를 분양 받아 수분양자 지위를 전매해 이익을 취한 피고인 김 모씨(56,남)와 정 모씨(51,남)에 대해 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정 확정일로부터 각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김 모씨는 서울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부동산업자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현 모씨(30,여)에게 매수해 양도받았고, 청약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후 지난 4월 꿈에그린아파트 모집공고가 발표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해 추가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위조, 분양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양도받은 청약통장과 위조문서를 행사했다.
이윽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 된 김 모씨는 청약통장 명의자인 현 모씨의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 정 모씨 또한 김 모씨와 같은 수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돼 아파트 수분양장 지위를 취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가 거래되고 청약통장 매매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제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 질서에 교란을 가져왔다는 데서 엄중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수분양자를 취득한 김 모씨와 정 모씨에 대해 징역형을, 김 모씨의 공모자 황 모씨(39,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양수한 피고인 현 모씨와 정 모씨(36,여), 손 모씨(42,남)에게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