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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진단서 위조한 아파트 분양사기 일당 징역형
임신 진단서 위조한 아파트 분양사기 일당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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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면서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모델하우스에 입주 청약자들이 몰린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를 우선 순위로 당첨받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분양 사기 사건을 공모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하고 아내의 임신 진단서를 위조, 제출하는 데 공모한 조모씨(29)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서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해 분양신청 명의자인 조씨의 미성년 자녀 수를 부풀리기 위해 조씨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면서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 당첨을 받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임신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고 또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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