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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법부당사항 42건 적발, 변상 등 132건 행정처분 요구
제주시 위법부당사항 42건 적발, 변상 등 132건 행정처분 요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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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2016년 제주시종합감사’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8월30일 ‘2016년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42건을 적발, 132건을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가 요구한 행정처분은 변상 1건, 징계 2건, 시정 55건, 경고·주의 49건, 권고 3건, 통보 22건이다. 재정상 회수 금액은 모두 7억9200만원 (변상 4억4900만 원, 시정 3억4300만 원)이다.

이날 도감사위는 지난 5월9~24일 12일 동안 제주시 종합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처리,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감독과 기성검사 부당처리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도지사에게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제주시 관련자 4명에게 책임정도에 따라 4억48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명령하도록 요구했다.

또 제주시장에겐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처리 관련자 3명과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 감독과 기성검사 부당처리 관련자 2명 등 5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기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45명에 대하여는 훈계 또는 주의를 하도록 신분상 문책도 아울러 요구했다.

한천 한북교 교량제작 설치 감독 및 기성검사 업무 부당처리 건은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솟음량을 제대로 관리해야 함에도 잘못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검증도 거치치 않고 3차례 통보하는 등 재시공과 관련된 분쟁이 이어지면서 공사가 오랜 기간 중지된 채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공사감독·기성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징계, 나머지 6명에게는 훈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계약상대자인 A사엔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초과 솟음에 대해선 안정·기능성 등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재시공 요구 또는 공사비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인사관리 업무처리 부분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임의대로 강화해 공고했고, 채용계획 공고에 관련분야 학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해당 자격과 다른 학위를 소지한 자가 채용됐음을 적발했다.

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를 승진 임용하고, 직렬 불부합자 인사발령 등 전보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예산·회계와 보조금 집행과 관련,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을 이용해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집행했다고 들춰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 현지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위배해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을 소홀히 처리한 점을 적발했다.

지방세 등 세입분야와 관련 적발 내용은 골프회원권 취득·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와 체납관리가 소홀하게 처리됐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잡아냈다.

농업·축산․해양수산 분야 적발사항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축사면적을 증축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 소홀, 유어장 사후관리를 소홀 등이다.

산림·환경 분야는 산지를 불법 훼손에 대해 복구설계서 제출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명령 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발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사안별로 시정과 대책강구 등의 요구를 제주시에 하고, 앞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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