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김우남 의원에게 보낸 ‘장기 계속공사의 계약’과 관련된 입법조사 회답에서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제주해군기지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 공사이다.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보된 예산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계속비 계약제도와는 구별된다.
‘국가계약법’은 계속비 계약을 통한 공사는 새로운 계약(차수별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 계속계약인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차수계약인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제 21조 2항의 장기 계속계약은 차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차수계약 없이 계속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없이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는 또 입법조사 회답에서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차수 계약없이 장기 계속공사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차수 계약 없이 계약공사를 시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답변이 나오자 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4명의 의원들은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가 현재 공사업체의 공사 강행이 가능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며 “국방부는 지금 당장 이를 바로 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느느 갈등 해소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경고한다. 계속 계약의 체결 없이 이뤄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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